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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증2급 취득방법 온라인수강법

멋진사람 2021. 3. 3. 21:22

한국어교원자격증2급 취득방법 온라인수강법

 

 

외국인과 해외동포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한국어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한국어교원자격증은 필수입니다.

 

고등교육법의 대학교에서 혹은

평생교육법의 학점은행제로

전문교육과정을 완료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명의로

국립국어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한국어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하게 됩니다.

 

 

 

4년제 대학교에서

한국어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하려면

관련 전공으로 진학하고

국어기본법의 15과목을 이수하고

졸업까지해야 취득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로는

국어기본법의 15과목을 이수하고

'외국어로서의한국어' 학사학위를

교육부장관 이름으로 수여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름으로

한국어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합니다.

 

 

 

대학교이나 학점은행제나 똑같은

한국어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한다면

 

이수해야할 과목 수는 적고,

수강료는 저렴하고,

교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학점은행제의 온라인강의로

공부하고 취득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로

한국어교원자격증2급 취득방법의

온라인 수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강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인가받은

'이케이' 한국어교사 원격평생교육원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이버대학처럼 공부하는

'이케이'에는 제출서류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준비할 것이 2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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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용공인인증서

 

사이버강의실에 입장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닌

은행사이트에 로그인하듯이

범용공인인증서로 해야합니다.

 

이는 교육부의 지침사항으로

대리수강을 방지하려는 겁니다.

 

만약,

범용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렵다면

'이케이' 교육원에서 다른 방법을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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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과 컴퓨터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편안하게 수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단, 중간/기말시험은

컴퓨터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개설과목들은 모두 3학점입니다.

 

1주일에 과목별 수강시간은

대학처럼 3시간이 아니고,

90분만 정도 수강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완료되면

자동으로 출석처리가 됩니다.

 

출석현황은 범용인증서로

사이버강의실에 입장하면

과목별 강의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기간은 2주이고,

수강시간은 24시간동안

항상 열려있습니다.

 

복습수강은 자율이지만

다음주 강의를 미리 볼 수는 없습니다.

 

 

 

개강하고 종강까지는 15주이고,

8주차와 15주차는

중간/기말시험입니다.

 

방송통신대의 경우

지역별 학습관으로 출석하여

시험을 치르지만,

 

'이케이' 교육원은 시험감독없이

집에서 혼자 컴퓨터로 시험봅니다.

 

따라서, 교재를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시험에 대한 부담이 낮습니다.

 

부담이 낮다고 하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시험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시험날을 놓쳤을 경우

추가시험 응시사유에 해당되면

추가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토론, 퀴즈, 레포트가 있습니다.

 

토론은 수강생들이

따로 만나는 일은 없고,

사이버강의실의 게시판에

글 작성으로 끝내게 됩니다.

 

퀴즈는 5문제이고,

1주일 기간 안에 풀면 되고,

 

레포트는 개강하면

주제를 미리 알 수 있고,

중간시험 이후에 3주가 넘는

제출기간안에 파일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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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시험, 레포트, 토론, 퀴즈 등

모두 성적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오리엔테니션과 커뮤니티 참여도

성적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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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한국어교육 실습과목은

'이케이' 교육원으로

출석수업 9회를 하고

 

집에서 가까운

다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실에 15시간의

참관수업을 하면 이수가 됩니다.

 

출석수업에서는 교안작성과

모의수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훗날 한국어교사로 활동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이케이'에서 종강 후

모든 수강생들의 성적을

학점은행제 센터로 보고합니다.

 

그럼, 수강생은 학점은행제로

성적증명서를 우편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인터넷 신청으로

이수과목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케이' 교육원의

온라인 수강방법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은행제에 3가지 신청을 완료하면

필요서류를 얻을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출서류

1. 심사신청서

2. 외국어로서의한국어 학사학위증명서

3. 외국어로서의한국어 성적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학점은행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자의 추가서류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

 

 

 

국민배우 이순재 원장님으로

이름이 꽤 알려져 있는

교육부인가 '이케이'

한국어교사 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2과목무료와 추가할인의

패키지등록 할인중입니다.

 

이론과목이 21만원으로

15과목이면 315만원이지만,

 

할인혜택을 받으면

78만원에 수강할 수 있고,

 

실습과목은 50만원이지만

10만원이 할인되어

40만원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2급 취득방법과

온라인 수강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수강료는 부담없고,

온라인수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케이' 교육원에서 수강하세요.

 

관련제도를 잘 알고,

경험많은 교육원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초기 교육상담에서부터~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관리와 안내를 해드립니다.

 

교육상담만 받아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상담신청하세요.

 

상담신청은 아래번호로

문자&연락주세요.

(아래번호 클릭!!)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자격 부여]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장관발급)과는 별개입니다.